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안내-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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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자 | 등록일 | 11.07.13 | 조회수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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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증가 및 인터넷 채팅의 확산으로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점차 범죄 조직화되어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까지 연루 ○ 이에, 성매매 재유입 차단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06년부터 추진 * 대상 : 검사로부터 교육수강 이수명령이 통보된 청소년, 경찰로부터 통보된 청소년 * 내용 :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으로 5박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교육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 - (동법 제27조 ②항)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4조) 검사는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을 관련시설에 위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05.11) ○ 성보호법 개정으로 검사에 의한 교육수강명령제도 도입(‘06.6) ○ 교육위탁 : (‘07) 5개소→(’08) 6개소→(‘09) 8개소→(’10) 10개소 ※ ‘09년부터 “청소년성장캠프” 명칭 사용 ○ 교육실적 : (‘07) 197명→(’08) 205명→(‘09) 255명→(’10) 372명
○(목적)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관리로 성매매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교육대상) 검사의 교육상담과정 명령이수 통보 성매매 피해청소년, 경찰의 성매매 피해청소년 발견 통보 청소년 등 - 교육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이버 상 아웃리치 활동 및 긴급지원 등 피해청소년 긴급지원 기능강화 ○(교육방법) 검․경의 통보에 의거하여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에서 5박6일 동안 숙박하면서 교육 실시 후 1년간 사례관리 * 위탁기관별로 40시간(일반청소년), 2주(지적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실시하며 매월 1회 교육실시 ○(교육내용)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자존감 회복 및 자신감 형성, 건강한 성의식, 진로탐색 등 치료재활 교육 실시 - 교육수료 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례관리(1년) * 사후관리 : 학교복귀를 위한 상담 및 학력취득 지원, 가정 복귀 및 청소년시설 연계 지원, 법률․의료지원, 진로지도 등 ○청소년성장캠프 프로그램 예시(40시간)
○ 위탁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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