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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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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오창고 등록일 25.01.10 조회수 14
첨부파일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 하여 알려드립니다.  

★★ 설 연휴로 인해 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 2024. 1. 15(수)부터 (2024. 1. 20. 확정된 PDF자료 다운로드 권장)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 2024. 1. 20.(월) ~ 2024. 1. 24.(금) 16:00까지

 

3. 제출증빙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공제에 필요한 서류(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등본 상 직계존비속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 사본 복사 후 제출

 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PDF 출력물)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④ 기타 공제자료 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

    -> 전년도 연말정산과는 별개 자료이므로 나이스에 개별입력 후, 필히 제출바람(A4용지에 항목별 부착)

    -> 예시: 안경(콘택트렌즈), 교복구입비영수증, 기부금, 수업료 영수증 등

 ⑤ 의료비공제신고서

 ⑥ 기부금 공제신고서

 ⑦ 연금제축공제, 월세명세서

 

4. 주의사항

  ①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 또한 소득(월세소득 특별히 확인바람)에 포함되니 부양가족 소득내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공제받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별납부).

 ③ 나이스 연말장선 자료 입력시 세대원/세대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항은 217-8775(직통번호 210-9802) 담당주무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자료는 본인의 소관이며 오류 미확인에 대해서는 본인 귀책사유가 발생하니

    개별적으로 꼼꼼한 확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025.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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