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재.편입학 허용기준 및 시기 가. 허용기준 및 원칙 1) 전ㆍ편입학은 오창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함. 2) 통합청주시 비평준화지역 내 일반계고등학교는 학교 간 전.편입학을 허용하지 않음(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등)는 예외). 3) 전.편입학은 학년별 정원 내에서만 하되, 특례 및 정원 외 전ㆍ편입학 대상자는 지침이 정하는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정원 외로 허용할 수 있음. 4)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전·편입학은 다음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할 시 허용할 수 있음 가) 접수일 현재 전 가족 거주지가 오창읍으로 이전된 경우. 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다) 본교 수학이 가능한 자로서 미인정결석이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함. 6) 제2외국어 동일 선택과목 학급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외국어 선택과목 학급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외국어 선택과목 학급으로 배정할 수 있음 . 나. 전.재.편입학 시기 1) 전.재.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2) 계열을 달리하는 전.재.편입학은 전입교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전입교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 단,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는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3) 재입학이나 외국의 학교로부터의 편입학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계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2. 전.편입학 대상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전.재.편입학을 위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전입 허가 1. 충북 외 타 시.도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자 ① 전 가족 거주지가 오창읍으로 등록되었거나 이전된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보호자의 확인(동의), 추후 실제 거주 여부 확인 ② 본교 수학이 가능한 학생으로 미인정결석이 없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③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선택 이수가 가능한 학생 2. 충북 외 학력인정 학교(대안학교 등)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자 ① 전 가족의 거주지가 오창읍으로 이전된 자 ②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1학년 1학기 이전까지 전입 가능 ③ 본교 수학이 가능한 학생으로 미인정결석이 없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전입 불가 충북의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은 전입이 불가함. (내신 관리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 [단, 일반고 외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운동선수 부상 등) 면담, 심의 후 결정] ■ 기타 1. 체육특기자는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체육건강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2. 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거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3.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한 자 중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6.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4호 해당자)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① 학년 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 차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②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교무위원회의 조직에 준함)를 개최하여 수학 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7. 충북의 특성화고 재학생 중 전입을 희망하는 자: 진로변경제도 안내_1학년만 가능(교육청 지침에 따라 6, 11월 중 공문 시행 예정) |
※ 본 지침에서 거주지(이전)는 전 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의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한 거주지(이전)가 원칙 (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 -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2007. 12. 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서식2],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5)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6)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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