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봉사활동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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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숙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2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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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휴일.방학일 8시간 이내 인정 -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 인증 방법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포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2)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가) 봉사활동 영역 중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 인 실적은 별도의 양식인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한다. - 교육과정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하여 야 한다. 나)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 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다)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 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 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마)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바)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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