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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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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윤가연 등록일 22.02.10 조회수 140
첨부파일

사 업 명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지원 절차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 유형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지원 방법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서류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서류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⑤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처」☎ 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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