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기말고사 인정점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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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예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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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인정점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가.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나.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다.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라.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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