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원 등록일 21.02.01 조회수 257
첨부파일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붙임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3

. 위촉기간(임기 내) : 2021. 3. 1. ~ 2023. 2. 28.(2)

위원의 사임이나 자녀의 졸업전학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학부모 구성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

. 자 격 : 2020학년도 기준 1,2학년 학부모

. 접 수 : 202124() 13시까지 학생안전부(2)로 접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위 서류는 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안전부(2) 비치

. 선 출 일 : 2021217일 예정

. 선출장소 : 오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회의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 중 직접 추천을 통해

선출 후 학교장이 위촉

지원자가 없을 시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위촉

이전글 2021학년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모집 공고
다음글 오창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