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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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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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붙임과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1. 3. 1. ~ 2023. 2. 28.(2년) ※ 위원의 사임이나 자녀의 졸업・전학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 구성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학부모 구성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 가. 자 격 : 2020학년도 기준 1,2학년 학부모 나. 접 수 : 2021년 2월 4일(목) 13시까지 학생안전부(2층)로 접수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위 서류는 홈페이지 탑재 및 학생안전부(2층) 비치 나. 선 출 일 : 2021년 2월 17일 예정 다. 선출장소 : 오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회의실) 라.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원자 중 직접 추천을 통해 선출 후 학교장이 위촉 ※ 지원자가 없을 시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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