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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 기간 중 사이버폭력(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진홍범 등록일 20.04.14 조회수 211

최근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를 강제 수집하거나 원격수업 중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타인의 SNS 아이디, 비밀번호 강제 수집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SNS 아이디(, 카톡 ID), 비밀번호를 강제로 수집해 오도록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이버폭력(디지털성범죄, 카톡 감옥, ID 매매 등)을 저지르면 현행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주의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한 학생은 학교나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바랍니다.

 

 2)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침해

    원격 수업 중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학생, 교사의 얼굴 캡처)를 유포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험담, 욕설, 거짓 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현행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권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나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바랍니다.

 

 3) 기타: 특정 어플 설치(: Livv mate) 후 받은 상품권이나 포인트 전송 강요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교나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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