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학기 기말고사 이의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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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은 | 등록일 | 19.12.05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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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창고 교직원들은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12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1,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말고사 성적 관련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본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규정 : 2019. 오창고 학업성적관리규정 제6조(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④항 2목 마호 2. 내용 :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점수)를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은 먼저 교과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2019. 12. 5. 오 창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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