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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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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기말고사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이종은 등록일 19.11.25 조회수 321

참고1-<교실 부착용 시험안내 유의사항>

2019. 2학기 기말고사 관련 학생 유의사항

1. 학생 입실 완료 : 오전 900(시간 엄수 철저)

2. 시험 중 반입금지품 제출(아침 조회시) : 휴대폰, 스마트기기, 각종 전자기기 등

미제출한 지각자 등은 감독교사에게 입실시 신속하게 제출(소지하고 시험 응시 허용 안됨)

3. 아침 학급조회 후 해당 시험실로 이동 : 95( 이동완료 - 910)

(5분간 신속하게 뒷 번호 12명씩 이동 결시생 이동 인원수에 포함)

이동 시작 시간 꼭 지켜주기, 다른 학급 조회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책상 속 비우기)

4. 시험 중 유의사항

고사 시간 준수, 지정된 시간 전에는 퇴실 금지

시험지, 답안지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가슴 앞(정중앙)에 놓고 풀이

옆으로 놓을 시 부정행위 유발 및 부정행위 동조 (필통은 가방에 넣기)

답안지 교체, 문제에 대한 질의 :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불필요한 말, 행위 금지)

부정행위 : ‘0으로 처리하는 경우(학업성적관리규정 72)

부정행위 유형 학급 부착물 참고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전체 음성 안내 방송 실시

. 모든 답안 작성은 시험 종료령과 함께 중지

. 끝종이 울림과 동시에 필기도구를 놓고 두 손을 아래로 내리고 감독교사 지시에 따름

. 종료령 이후 마킹은 부정행위 적용

5. 답안지(OMR) 표기 방법

OMR카드 작성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예비 마킹 불허)

(, 서술 및 논술형은 반드시 흑색·청색 볼펜 작성 - 연필·샤프류 사용금지)

답안지 표기를 잘못한 경우 : 답안지 교체(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서술형 문항의 내용 수정 : 두 줄 긋고 작성(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종료 잔여 시간에 관계없이 답안지 교체 가능

(, OMR마킹 시간 부족 등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 책임)

 

 

 

 

참고2-<교실 부착용 시험안내 유의사항>

2019.성적관리규정 부정행위 관련 공지사항

(부정행위자의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중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시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기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시험관련 자료, 쪽지 등)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소지 금지 물품(휴대폰,스마트기기,계산기 등)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지정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시험을 응시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고사 중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답안 작성을 즉시 중지시키고 답안지에 사유를 기재하여 학생생활안전부에 통보한다.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부정행위 교과에 한하여 0점 처리한다.

소지 금지 물품(휴대폰,스마트 기기,계산기 등)을 소지하고 적발된 경우

-당일 적발된 시점 이전의 해당 교과목을 모두 0점 처리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입 수능고사 관리에 준하여 시행함.

(2019.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 안내)

구분

항목

내 용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수업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5

시험을 거부한 학생

7

시험문제지를 절취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 선동한 학생

2019. 4. 9.

오창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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