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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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고 | 등록일 | 18.10.16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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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제46조 2. 오창고등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추가설치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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