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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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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안내
작성자 김정운 등록일 18.04.16 조회수 101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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