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 CCTV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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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세혁 | 등록일 | 17.12.28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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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관련: 오창고등학교-14863(2017. 12. 14.)호 2. 설치장소 가. 신규 및 이동설치 : 본교 정문, 기숙사 외벽, 체육관 외벽 등 나. 목적: 외부인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등 3. 오창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CCTV 신규 및 이동설치 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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