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존중 및 교권보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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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은심 | 등록일 | 17.11.30 | 조회수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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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교권보호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된다면,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의 심각한 학교현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Ⅰ. 교권의 개념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Ⅱ.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교권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성폭력
Ⅳ. 교권보호기구 교권을 보호하는 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교권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적절한 징계나 특별교육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Ⅴ. 교권침해 시 조치 사항
✦ 경미한 교권 침해 행동 :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 ‘격리’, ‘학부모 면담’, ‘학생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교육적 조치를 실시합니다. - 근거 :「교육기본법」제2장 제12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심각한 교권 침해행동 :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폭행 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 공무집행방해죄 : 형법 제136조 ✦ 공용물 손괴죄: 형법 제141조 제1항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협박죄: 형법 제283조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손괴죄: 형법 제366조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모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도 행복합니다.” 2017. 12. 1. 오창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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