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입 수능 대리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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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종희 | 등록일 | 17.08.24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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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입 수능 대리접수 안내 【원 칙】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 (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며, 직계가족 이외 친구 또는 단순 지인 등에 의한 대리접수는 불가)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대상자】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 [아래 서식] ※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사유에 따라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대리접수자 신분증 4.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와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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