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의견수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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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은심 | 등록일 | 17.01.31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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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안에서 1번과 2번은 삭제하고 3번만 남긴다. 이유: 구체적인 사항은 신학년도 3월 이후 2017학년도 체험학습계획서에 포함시킴.
④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3. 학기당 국내의 경우 7일 이내, 국외의 경우는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공휴일은 일수에서 배제하며,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내의 위탁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교장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거나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학기별 출석일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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