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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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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원평가제도 개선 안내 리플릿
작성자 권은심 등록일 16.10.14 조회수 212
첨부파일

달라진 교원평가제도 안내

 

1. 교원능력개발평가 (본교는 11월 1일~)

  가. 올해는 종이설문지가 없이 100% 온라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

 나. 각 교사별 점수의 최상위 5% 및 최하위 5% 점수는 제외하고 점수를 산출합니다.

 

2. 교원업적평가 (기존의 다면평가 +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한 성과평가가 하나로 합쳐짐) 

 가.  근무성적평가

 나. 성과평가 (정성+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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