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의 공무수행중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
|||||
---|---|---|---|---|---|
작성자 | 권은심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
||||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문 1부. 2. 오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1부.
-본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해 본교에서 근무하시는 시민 (각종 협의회 소속 회원 및 용역엽체 파견 직원 등)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오창 교육가족은 일체의 선물 및 향응을 받지 않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 OCHANG E-du |
이전글 | 지진 발생시 대처방법 |
---|---|
다음글 | 제3회 총동문체육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