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 (2016.5.20.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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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은심 | 등록일 | 16.05.24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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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15.12.29. 인사혁신처)」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15.12.29. 행정자치부)」상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강화된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이 개정(’16.3.10.)됨에 따라, 2. 금품 등 수수 관련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재정비하여「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을 2016. 5. 20.자로 공포ㆍ시행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렴 오창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729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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