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자 학교규칙 개정 홍보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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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배식 | 등록일 | 12.07.12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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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746호,2012.4.17)에 의거 오창고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개정 내용 : 가.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2. 학칙위원회 구성 및 협의 가. 일시: 2012.7.11.(수) 나. 대상:교감,교무기획부장,교육연구부장,학생생활부장, 학부모회회장, 운영위원장, 학생회장 3. 학부모 의견 수렴 가. 가정통신문 발송: 2012.7.13.(금) 나. 학부모회의 의견 수렴: 2012.7.17.(화) -가정통신문으로 의견수렴함. 4. 학생의견 수렴 - 학급회 및 대의원회의 의견수렴: 2012.7.17.(화) 5. 교직원의견 수렴 - 교무회의 의견 수렴: 2012.7.16.(월) 6. 학칙 개정 내용 홈페이지 공고 의견 수렴 : 2012.7.23.(월) ~ 7.31.(화)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2년 8월 25일(수) 8. 학교장 승인 후 공포(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012.9.1.시행
붙 임 1. 학칙 신구 대조표 1부. 2. 학칙개정 전문 1부. 3. 2012학년도 학칙 개정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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