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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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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사항
작성자 이현진 등록일 11.01.19 조회수 412
첨부파일
기부금명세서.hwp (19.5KB) (다운횟수:86)
의료비지급명세서.rtf (238.47KB) (다운횟수:88)

- 연말정산 안내 -


▣ 입력 및 제출기간: 2011.1.20(목)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자료 조회는 1월15일 이후부터 가능함.


▣ 전직원 공통 제출서류

  1.근로소득공제신고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산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양면 출력)

  2.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등본 1부 

 

▣ 연말정산 안내문 파일로 올리오니 꼼꼼하게 보시고 자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올리실 때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소득(근로,사업,연금)이 있는 분들 제외함 : 추후에 추징이 나와 연말정산 다시하여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함.

기부금의료비, 연금저축 사항은 반드시 나이스의 기부금명세서등록의료비지급내역등록과 연금저축등록란에 가셔서 작성,저장후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 개인별 등록시 꼭,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공제자료 등록화면을 조회하시면, 근무기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는 2010년 현 근무지 임용일(신규임용자의 경우)부터 2010년 12월 31일로 등록하며,
계속 근무자의 경우는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도정산자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를 제외한 현 근무지 시작일과 퇴직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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