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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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진 | 등록일 | 11.01.19 | 조회수 | 4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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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안내 - ▣ 입력 및 제출기간: 2011.1.20(목)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자료 조회는 1월15일 이후부터 가능함. ▣ 전직원 공통 제출서류 1.근로소득공제신고서 1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산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양면 출력) 2.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서)등본 1부
▣ 연말정산 안내문 파일로 올리오니 꼼꼼하게 보시고 자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올리실 때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소득(근로,사업,연금)이 있는 분들 제외함 : 추후에 추징이 나와 연말정산 다시하여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함. ☞기부금과 의료비, 연금저축 사항은 반드시 나이스의 기부금명세서등록 및 의료비지급내역등록과 연금저축등록란에 가셔서 작성,저장후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자료 개인별 등록시 꼭,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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