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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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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작성자 양정숙 등록일 10.12.23 조회수 383
첨부파일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8726(2010.12.09)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개선사항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학부모가 원하는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직접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급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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