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급여 청구절차 개선조치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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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숙 | 등록일 | 10.12.23 | 조회수 | 3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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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8726(2010.12.09)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자 협의회를 거쳐 개선사항을 보내왔기에 앞으로 학부모가 원하는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를 직접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급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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