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2005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실시
작성자 오창고 등록일 08.07.22 조회수 35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음의 학비감면기준과 같이 오창고등학교 2학기 학비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자 하오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비감면 기준
-학비감면 대상자
◦ 실직 · 파산자 및 실제로 경제사정이 곤란함으로 학비 납부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정사정 곤란 학생의 자녀

-학비감면 신청 제외 대상자
◦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국고학자금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자녀 및 장애인자녀)
◦ 농림부 및 타부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대상자의 자녀
◦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납입금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실직자중 기타 재산이 있어 학비조달 능력이 있는 자

ⅱ. 학부모(보호자)의 학비감면 신청방법
◦ 1학기 학비감면 대상학생은 납부한 서류 중 변경(건강보험인상 및 급여인상등)되었을 경
우 에만 재신청해 주세요. (변경사항 없을 경우 신청하지 않음.)
◦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서류를 학생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담임선생님께 2005년 6월 30일까
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일내 미제출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붙임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2005년도 최근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사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1
부.
-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임교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학비감면이 가능함으로 담임교
사 및 아래의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ⅲ. 기타
◦ 학비감면 신청자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학비감면은 학기별로 하되 감면대상 학생의 가정 환경변화에 따라 학기별 또는 연도중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주소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우편발송시)
☞ 학비애로상담 및 문의전화 : 행정실 (043)217-8775 김선미, 교무실(043)217-8774 담임선생
님.
이전글 여름철 건강관리
다음글 2005년도 7,8월분 학교급식물품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