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2학기 학비감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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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고 | 등록일 | 08.07.22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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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의 학비감면기준과 같이 오창고등학교 2학기 학비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자 하오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비감면 기준 -학비감면 대상자 ◦ 실직 · 파산자 및 실제로 경제사정이 곤란함으로 학비 납부의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정사정 곤란 학생의 자녀 -학비감면 신청 제외 대상자 ◦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국고학자금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자녀 및 장애인자녀) ◦ 농림부 및 타부저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대상자의 자녀 ◦ 상당한 소득.재산이 있어 납입금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실직자중 기타 재산이 있어 학비조달 능력이 있는 자 ⅱ. 학부모(보호자)의 학비감면 신청방법 ◦ 1학기 학비감면 대상학생은 납부한 서류 중 변경(건강보험인상 및 급여인상등)되었을 경 우 에만 재신청해 주세요. (변경사항 없을 경우 신청하지 않음.) ◦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서류를 학생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담임선생님께 2005년 6월 30일까 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일내 미제출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1부.(붙임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2005년도 최근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사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1 부. -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임교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학비감면이 가능함으로 담임교 사 및 아래의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ⅲ. 기타 ◦ 학비감면 신청자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학비감면은 학기별로 하되 감면대상 학생의 가정 환경변화에 따라 학기별 또는 연도중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주소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우편발송시) ☞ 학비애로상담 및 문의전화 : 행정실 (043)217-8775 김선미, 교무실(043)217-8774 담임선생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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