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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을 위한 행정예고 의견 수렴
작성자 신인숙 등록일 13.08.06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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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교육지원청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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