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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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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회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3.09.08 조회수 72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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