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회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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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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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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