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근절 안내문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2.09.19 조회수 395
첨부파일

가정 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억압, 통제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면 ?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112, 여성 긴급 전화1366

이전글 202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2
다음글 2022. 오창 한마음 큰잔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