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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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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장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21.10.20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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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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