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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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초등학교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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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파일 꼭 읽어보시고 가정내에서도 교육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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