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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노미란 등록일 20.05.04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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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발급한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ㅇ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 9세* ~ 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cm×4cm),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ㅇ청소년증의 기능
  - 각종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교통카드) 

 

 

2020년  5월  1일
오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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