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학년도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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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미란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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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봉사활동 계획서 홈페이지 탑재) 나)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다)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봉사활동 확인서 홈페이지 탑재)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승인서)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 M S, DOVOL)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①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② 봉사활동의 영역은 지도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하며 세부유형은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담임교사가 별도 안내함 ③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급에 비치, 학교홈페이지 게재 ④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⑤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함(3월 이후 본 안내장 이전에 실시한 개인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만 담임에게 제출) ⑥ 인정불가 :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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