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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내 차량 출입 통제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4.05.30 조회수 679
첨부파일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내 차량 출입 통제

1.실시 기간 : 연중

2.출입 통제 대상 : 학부모 및 외부인 차량

3.차량 통제 방법: 교문 앞에서 어린이 하차 후 도보로 등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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