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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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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6기 어린이법제관 사업 안내
작성자 오창초등학교 등록일 13.03.19 조회수 134

법제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준법의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법제관은 어린이들이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어린이 관련 법령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1. 모집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2. 모집인원 : 총 4,500명

3. 신청기간 : 2013. 3. 31.까지

4. 신청절차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에서

어린이법제관 광장 → 법제관 소개 → 어린이법제관 신청 및 등록

5.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2-210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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