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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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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성경자 등록일 16.12.08 조회수 403
첨부파일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 2017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과 관련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명 : 옥산 코오롱하늘채,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삼일 브리제하임, 오창 대원칸타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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