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칙(2024.4.29. 개정)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규정(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 과학, 정보 및 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에 둔다.
제4조(운영)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입학자격
제5조(교육연한) 본 교육원은 매년 각 영역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6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수학, 과학, 정보 및 발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되어 영재교육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기준
제8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방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원장(영재학급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원장은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표준화된 검사 등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신청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선정한다.
② 영재교육원장은 제1한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은 영재교육원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④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선정신청 접수일 1월 전가지 공고하여 시행한다.
단. 도교육청의 지침 또는 승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공무원
5.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1조(간사)
①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단,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중심학교 업무담당 교원의 임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로 한다.
② 결원 발생시 빠른 시일내 보충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②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5조(운영 세칙)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16조(학급) 본 교육원은 당해연도 초등학교 4~6학년의 수학‧과학‧정보 통합 2학급, 발명 1학급, 중학교 1~3학년의 수학‧과학‧정보 통합 2학급으로 총 5학급을 편성한다.
제17조(운영방법) 본 교육원의 학급 운영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따라 수준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단,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개강 이전에 미등록 등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대기자(성적 차점자 순)로 충원한다.
② 도교육청 및 관련 교육기관(사설기관 제외) 주최의 당해 및 직전 학년도 수학, 과학, 정보, 발명 관련 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자는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본인 희망에 의해 충원할 수 있다.
③ 타 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편입을 허가하되, 희망학급의 결원이 없으면 정원 외 2명까지로 한다.
제18조(중심학교) 본 교육원은 학교급별 운영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한다.
① 초등학교 수학.과학.정보 통합 중심학교는 삼양초등학교로 한다.
② 중학교 수학.과학.정보 통합 중심학교는 옥천여자중학교로 한다.
③ 발명 중심학교는 죽향초등학교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평가
제19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과 영재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교육시간) 수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수업시수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1조(운영방법) 영재수업의 집중교육은 학기 중 주말교육, 방학 중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 중 일부 교육을 사이버교육이나 교내외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본 영재교육학생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식 평가로 기록.보관하며 학년말에 그 결과를 소속학교에 통보한다.
제6장 교육내용 및 교재
제23조(교육내용 및 방법)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중심학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교재) 본 영재교육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제25조(생활기록부의 기재)
① 본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재방법은 해당학년 관련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수시간, 교육영역 등을 입력하며 영재교육 기관명, 세부활동 내용과 평가 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성발달기록부에 입력하는 필수 및 선택항목은 영재교육운영기관별로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력 내용을 결정 및 활용하도록 한다.
제8장 교원의 겸임근무
제26조(겸임근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겸임 근무한다.
제9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27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28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탐구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로 한다.
제10장 입학 및 과정 수료
제29조(전형 및 입학 시기) 전형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이후로 한다.
제30조(입학결정) 본 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 한다.
제31조(입학서류) 본 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영재교육원 과정 수료는 1년 단위로 하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득한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만 시수로 인정한다.
가. 소속학교, 소속교육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나. 기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라 출결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다.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체험활동(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대표로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증빙자료(공문 등) 제출 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3조(수료증) 영재교육원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장 퇴학, 상벌
제34조(퇴학)
① 본 교육원은 비정규교육과정인 관계로 휴학은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학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옥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35조(표창) 영재교육원장은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창의력산출물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년말에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상장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근신 및 퇴원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3.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2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37조(수업료)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하며, 일체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의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장학금) 본 교육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강사임용 및 확보
제40조(강사의 임용기준)
① 영재교육원 교원(강사)의 임용은 영재교육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용 권한의 일부를 중심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영재교육원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 또는 영재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4.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강사의 보수. 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1조(강사의 확보)
① 중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중심학교장 및 교감 각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②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2조와 중복되는 경우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우선 포함한다.
제42조(담당교원의 근무조건)
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내 전보 시 영재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신청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원장은 담당교사의 소속 학교장에게 영재교육 이외의 업무 부여를 억제할 수 할 수 있다.
제14장 편입학
제43조(개정) (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2의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영재학생의 전학 등에 따른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제44조(방침) 옥천지역 외 타시군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본 영재교육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5조(편입학 처리) 영재교육원의 학생 결원 시 다음과 같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예비합격자의 충원 기간이 지난 다음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연도 타시군 영재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던 학생 중 옥천군 소재 학교로 전입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정원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결원이 없으면 정원 외 2명까지로 한다.
(단, 과정의 수료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③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편입원서 및 영재교육 이수 확인서(당해년도 이수 시간 수 반드시 표기)
2. 학교장 확인서
④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접시험 우수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15장 기타
제46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원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47조(학사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8조(규정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 본 운영 규정은 2010. 03.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운영 규정은 2011. 03. 01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운영 규정은 2013. 03. 01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운영 규정은 2014. 03. 01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운영 규정은 2014. 10. 22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운영 규정은 2016. 03. 01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 규정은 2017. 01. 02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운영 규정은 2018. 01. 05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운영 규정은 2019. 01. 02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운영 규정은 2019. 12. 16.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운영 규정은 2020. 7. 17.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운영 규정은 2023. 5. 2.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운영 규정은 2024.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