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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급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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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옥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칙(2017.1.2.개정)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규정(학칙)

 

1장 총 칙

 

1(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2(목적)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영재의 적성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에 둔다.

4(운영)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2장 교육연한 및 지원자격

 

5(교육연한) 본 교육원은 매년 각 영역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6(지원자격) 본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수학, 과학, 발명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8, 19745)에 의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이하 "선정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공무원

5.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8(간사)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9(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중심학교 업무담당 교원의 임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내로 한다.

결원 발생시 빠른 시일내 보충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회의)

선정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기능) 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추천 및 수료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12(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다.

 

 

4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13(학급) 본 교육원은 당해연도 초등학교 4,5,6학년의 수학 1학급, 과학 1학급, 초등발명 1학급, 중학교 1,2,3학년의 수학과학 통합 2학급으로 총 5학급을 편성한다.

14(운영방법) 본 교육원의 학급 운영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따라 수준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반별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개강 이전에 미등록 등의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도 단위의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한 자는 3월 이후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해 충원할 수 있다.

타 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편입을 허가하되, 희망학급의 결원이 없으면 정원 외 2까지로 한다.

15(중심학교) 본 교육원은 학교급별 운영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한다.

초등학교 수학과학 중심학교는 삼양초등학교로 한다.

중학교 수학과학 중심학교는 옥천여자중학교로 한다.

발명 중심학교는 죽향초등학교로 한다.

 

5장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평가

 

16(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과 영재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교육시간)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한다.

18(평가) 본 영재교육학생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식 평가로 기록보관하며 학년말에 그 결과를 소속학교에 통보한다.

 

6장 교육내용 및 교재

 

19(교육내용 및 방법)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중심학교장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0(교재) 본 영재교육원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교육원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교육원장이 정할 수 있다.

 

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21(생활기록부의 기재)

본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