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여중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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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천여중 | 등록일 | 12.09.07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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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여중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공고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9. 7.(금) ~ 2012. 9. 11.(화)
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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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제11조제1항)
○ 옥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0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하며, 예 ・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설치하여야하며,” 로 개정(안) 심의 조항 마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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