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호(1997.02.22) 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3호(1998.03.21) 1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4호(1998.05.07) 2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5호(1999.07.12) 3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6호(1999.09.20) 4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7호(2000.03.01) 5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8호(2004.06.08) 6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9호(2005.02.21) 7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0호(2006.02.23) 8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1호(2010.04.03) 9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2호(2011.02.17) 10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3호(2012.04.06) 11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5호(2015.11.20) 12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6호(2019.02.25) 13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7호(2021.02.23) 14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8호(2022.07.20) 15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19호(2023.12.28.) 16차 개정
옥천여자중학교 훈령 제20호(2024.04.11.) 17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2. 7. 20.〉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가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2. 7. 20.>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을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 7. 20.>
제7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퇴임등) 제10조 (위원의 퇴임등)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제1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하며,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등)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 단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
9.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제15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5.7)
부 칙
①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7조는 2001년 학년도 임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4.6.8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5.2.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6.2.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0.4.3.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5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6호, 2019.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7호, 2021.0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8호, 2022. 0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9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0호, 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