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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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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옥천여중 등록일 24.01.15 조회수 131
첨부파일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일정 제출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실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공무직, 공무원, 기간제 교사

▶나이스 개인별 정산공제 자료 등록기간 및 행정실 서류제출 기간

  - 2024. 1. 22.(월) ~ 2024. 1. 24.(수) 08:30~16:30

(11:40~12:30 점심시간 제외,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제출은 되도록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파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자료 입력 후 →PDF 파일을 양면상철(짧은쪽)로 출력한 후에 모든자료에 서명하시고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대리로 해드리지 않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NEIS 기본작업만 들어가며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세무서 내방하여 2024년 5월 중 직접 연말정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행정실에서 답변 불가)★★★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 없이 126→1→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 없이 126→2→3
▶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국번 없이 126→1→3→2

  

 

▶공통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전직원 NEIS 출력물 서명 제출)
2.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NEIS 출력물 서명 제출)
3.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NEIS 출력물 서명 제출)+기부금영수증
4. 연금저축공제 명세서(해당자 NEIS 출력물 서명 제출)+연금저축납입증명서
5. 월세 명세서(해당자 NEIS 출력물 서명 제출)+월세 계약서 및 납입내역서
6. 주민등록등본(전직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의무’ 제출)
7.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받는 대상자가 등본에 없을 시 필히 제출)
8.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공개하여 제출)
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NEIS 업로드한 파일(PDF파일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출력하여 전직원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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