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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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서연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84 |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 9월 01일~10월 26일까지(토,공휴일제외),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접수장소 및 전화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 문의사항 : 043-265-9575, 262-6552 홈페이지 : www.kots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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