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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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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작성자 류은숙 등록일 14.07.14 조회수 403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에 화재대비 !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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