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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스승의 날 관련 ‘청렴’ 준수 협조
작성자 권영철 등록일 21.05.12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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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교육과 행사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은초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청렴 실천에 앞장서며, 깨끗하고 투명한 자세로 노은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라주는 어린이들과 언제나 깊은 믿음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노은초등학교 교직원 모두에게는 스승의 날 최고의 선물이며 격려입니다.

이번 제40회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은 일체의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과 청렴한 교육문화확산을 위해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 답변 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종이꽃도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 스승의 날 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 있으나 올해 학생자치 다모임에서 행사를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답변] 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줄 수 없습니다.(종이꽃도 안됩니다.)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함.

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3.

노 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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