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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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규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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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1.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2021.4.17.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상향(과태료기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2021.5.11.부터)'이 시행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자치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2021.5.13.부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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