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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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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박성규 등록일 20.06.03 조회수 275
첨부파일

청주시에서는 예상치 못 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 항목 중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만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을 당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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