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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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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홍보
작성자 박성규 등록일 20.06.03 조회수 175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20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자료를 탑재하오니,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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