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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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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평가) 개정
작성자 민덕자 등록일 19.06.13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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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2조의 학생평가 내용을 배움과 성장중심의 평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근거를 밝히며,교과발달평가 사항을 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과 학생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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