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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3,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 인사 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권이 부여된 학급대표를 학급별 학부모회에서 2명씩 선출하고, 전체 학급대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 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학급대표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 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교원위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및 회의소집)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 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학생대표, 교직원 등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 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7(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9 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운영위원 구성 인원은 제 2(1999.4.12001.3.31) 만료일까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