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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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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06.23 조회수 42
첨부파일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ㆍ콧물 등 감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보건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음성군보건소: 872-2136)

2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4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043+133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6

,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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