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새학기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3.02.20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년도에는 학교 방역지침이 완화되었으니 변경된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마스크: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나 필요 시 학생 개인이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2.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판단하여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자가진단 앱 시행 축소: 매일 실시X. 단, 감기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자가진단앱에 확진날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가정통신문을 올릴 예정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4. ★등교 시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가 폐지되었습니다. 3월 2일 부터 후관을 통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 학급으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5. 수업 도중 학급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교내 일시적관찰실로 이동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합니다. 필요시 학부모님께 연락 드리고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조퇴할 수 있습니다.

6. 등교기준: 코로나19에 확진 시 본인은 7일간 격리 및 등교중지 + 동거가족이 확진 시 본인은 수동감시 10일 → 계속 유지됩니다.

이전글 2023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사항 안내
다음글 겨울방학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자가진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