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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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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 2차 안내
작성자 이설아 등록일 20.11.13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이스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학생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에 따른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하니 자녀의 등교 가능 여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폐렴 등 감기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보건소 문의하기 (음성군보건소: 872-2136)

위 임상증상 중 하나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에 해당됩니다.(발열 이외 다른 증상도 등교중지)

2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4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음성군보건소(872-2136)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증상이 없으면 다음 날 등교

6

,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증상 없음’+‘치료약 복용 완료일 경우에 등교 가능함.

(예시) 해열제 복용 후 11.15.() 열이 내려가고, 11.16()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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