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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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17.06.19 | 조회수 | 174 |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급,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TS희망봉사단, 심리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우자녀 체험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굥단 충북지사(043)265-95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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